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470 [법령해석과-1273] 선고일 2016.04.19

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(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 제외)은 법인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
○ 신청법인은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, 관광산업의 연구·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공기업으로

•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

○ 신청법인은 종래에 본건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도중

-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사옥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, 신사옥을 준공한 뒤 본사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음

○ 정부는 신청법인이 소유한 본건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

-본건 건물 내에 중소규모 콘테츠 업체들이 입주하는 ‘문화창조벤처단지’를 조성하는 한편, 한류콘텐츠의 소비채널 확대 및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해 ‘K-Style Hub'를 설치하여 한류문화 체험공간 및 관련 상품 판매공간으로 활용하려 함

○ 정부는 본건 건물이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이므로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본건 건물을 대대적으로 대수선, 리모델링하기로 하였고,

• 이에 신청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체 대수선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(이하 “본건 보조금”이라 함)을 지급받은 뒤 본건 건물의 개·보수공사 재원으로 실제 지출할 예정임

2. 질의내용

○ 공사가 정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소유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경우

• 해당 보조금(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것 제외)을 사업용자산의 취득·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법인세법 제36조 【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국고보조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용자산"이라 한다)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25>

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.

(이하 생략)
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【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】

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"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. <개정 2011.6.3>

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(이하 이 조에서 "국고보조금등"이라 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2.19, 2012.2.2, 2014.2.21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

1. 감가상각자산:일시상각충당금

2. 제1호외의 자산:압축기장충당금

(이하 생략)

○ 법인세법 제50조 【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용고정자산"이라 한다)을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교환취득자산"이라 한다)과 교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
(이하 생략)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【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】

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4.3.22, 2005.2.19, 2008.2.22, 2010.12.30>

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토지·건축물·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 <개정 2001.8.14, 2005.2.19, 2008.2.29, 2010.2.18, 2011.6.3>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【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(이하 "사업용고정자산"이라 한다)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통합법인"이라 한다)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【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】

① (생략)

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"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8.2.29, 2010.2.18>

(이하 생략)

○ 건축법 제2조 【정의】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6.9, 2011.9.16, 2012.1.17, 2013.3.23, 2014.1.14, 2014.5.28, 2014.6.3>

9. "대수선"이란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0. "리모델링"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○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【대수선의 범위】

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4.11.28>

1.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2.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3.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4. 지붕틀(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5.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6.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7.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(담장을 포함한다)를 변경하는 것

8.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9.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(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)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